(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지역 새누리당 경선이 현 정수성 의원과 김석기 예비후보 간 결선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고발 사건이 발생해 향후 경선 과정의 적잖은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경북 경주 새누리당 정수성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밴드 모임 회원들이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오전 Y 전 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정사모(정수성 국회의원을 사랑하는 모임)밴드 회원 6명이 SNS를 이용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비해 각종 왜곡 행위를 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Y 전 위원장은 “정사모 밴드 회원들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사모 밴드 회원들이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연령을 사실과 달리 응답하도록 상호 권유,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정상적인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기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 A일보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경주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왜곡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정수성, 정종복, 김석기 세 후보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들이 똑같이 여론조사 왜곡의 정황이 있는데도 특정후보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해야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며 “검찰은 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엄벌해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김석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밴드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 Y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수성 의원의 지지 밴드까지 검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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