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1원 시장’, ‘일자리 1만개’, ‘시 예산 1조원’ 등 1·1·1 공약을 제시하면서 ‘잠자는 광양을 깨우겠다’는 케치프레이즈를 내세웠던 정현복 광양시장의 민선6기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4년의 기초단체장 임기 중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 셈이지만 정현복 광양시장의 2년여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는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정 시장은 당선인 시절 “광양은 성장 동력이 충분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라며 “하지만 그동안 성장속도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잠자는 광양을 깨울 것”이라며 “이 말이 결코 헛된 공약이 아니라는 것은 취임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시민과의 약속 역시 반드시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6기 이후 광양시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월급 전액을 어린이보육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이른바 ‘1원 시장’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취임 1년 6개월 만에 이를 번복했다. 변경된 공무원 연금법 운운하며 올해 부터는 월급을 받겠다는게 이유였다.
게다가 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9일에는 신모(48·여)씨로부터 고발까지 당해 파문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이 김모씨 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았다는게 고발장 내용이다.
신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과 함께 증거로 음성파일과 녹취록 등을 접수시켰다.
이후 정 시장은 직접 시민에게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서실에서는 이번 사건은 내사과정에서 종결된 사건이라며 고발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시 비서실에서는 지금껏 법적대응은 하지않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씨의 고발취하 과정에서 정현복 시장 측근이 나서 신씨를 회유했다는 제보와 관련자료가 본 단체에 접수됐고 내용은 신씨가 고발을 취하하면 신씨와 소송중인 김모씨로부터 일부 편의를 제공받게 해 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발표문이 있고 난 후 정현복 시장은 참여연대 소속의 몇 사람들과 만나 중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광양시 쟁점이된 LF아울렛 얘기도 짚어봐야 겠다.
광양시는 광양읍 덕례리 707번지 일원에 부지 9만3062㎡, 매장 250여개, 대형 영화관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아울렛 조성 계획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고 밝혔었다.
그렇지만 광양 LF아울렛 입점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광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광양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토지강제수용 과정에서 광양시가 백지위임장을 사용해 토지 소유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며 광양시가 허가해준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하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현복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더 이상 의미없는 행정소송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양시가 행정소송을 받아들이고 책임소재, 관련공무원 징계, LF아울렛 사업 추진과정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LF아울렛 사업 후속 대책을 위한 TF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4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인가는 무효가 됐다. 항소해서 재심의를 받아보겠다”며 “원상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 TF팀을 지난해 12월부터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40%의 공정률에서 멈춰서버린 LF아울렛 현장은 흉물로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다.
광양 시민들은 ‘잠자는 광양을 깨워보겠다’던 정현복 시장에게 “지금 광양시가 깨어나고 있는게 맞나”라고 묻고 있다. 2년간 광양시장으로서 시와 시민을 위해 당선 전 초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폈는지 시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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