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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미등록 외국인, 구제대책 마련 절실

NSP통신, 김성진 기자, 2016-02-11 17:46 KRD7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인권 #국제인권

WHO 규정에도 미등록 신분 탓에 건강보험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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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성진 기자 = 국제인권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정규 이주자에게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정부입장에서 자비나 시혜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비정규 이주자의 건강권은 출신국가의 정부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될 경우 체류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국가의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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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산업현장 투입비중이 늘어나면서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 또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국인들이 종사하기 꺼려하는 국내 ‘3D’업종의 산업현장에 심각한 인력부족난이 발생했고 최저임금을 적용치 않고 인건비 등을 아끼려는 업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데 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최악의 근로조건이 제공하면서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험조차 적용해 주지 않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로 지난 2014년 입국한 캄보디아인 ‘춘분턴(27)’씨는 경기도 평택의 모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월 90만원에 일11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기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며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전전하다가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산업현장을 전전하던 ‘춘분턴’씨는 지난해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받지 못해 월 100만원이 넘는 면역억제제 등의 약값에 시달리고 있다.

‘춘분턴’씨는 한 달의 약값이 한 달 임금과 같은 고충에 시달리면서도 귀국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캄보디아는 신장이식 환자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고 약을 구하기 또한 어렵기 때문에 귀국은 곧 죽음을 맞으러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포항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포항지역에서만 ‘춘분턴’과 같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고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불구자로 전락한 경우가 지난해만 4건 정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업주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 등을 거부하기 때문에 설상 치료를 한다 해도 자비로 해결해야 되는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어 설 경우 행정심의절차가 복잡하며, 입원수술의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외래진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외국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인권단체의 보호와 지원에 의지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다해야하며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여건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성진 기자, seongjin015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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