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중등수석교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심사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귀를 막은 채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교육부에 소청심사 청구에 나섰다.
광주중등수석교사들은 11일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재심사와 불합리한 평가방식에 지난해 23일 재심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의신청 처리과정 역시 부당하게 이뤄져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2011년 채용공고에는 '재심사는 교육부령에 근거해 4년 간의 업적평가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재심사 계획 공문에 전에 없던 '역량평가'를 2차 평가로 삽입했다.
더 나아가 공고 3주 만에 재심사를 실시한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수석교사제를 눈엣가시로 여겨 유명무실하게 하기 위해 작정하고 실시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1차 지필평가 탈락기준이 70점으로 다른 지역과 같지만 2차 역량평가는 80점에 달해 다른 시·도의 40~70점 보다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사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해 교육부 매뉴얼대로 했다고 강변하지만 교육부 공문에는 역량평가 등은 시·도 자율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과 경북, 세종, 충남, 전남 100%, 경기 93.7%, 제주 88.9%, 강원 87%의 합격률 보다 현저히 낮은 광주는 35.7%의 합격률을 보였다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광주수석교사들은 “실력 광주를 외쳐대던 광주시교육청이 수석교사들이 역량이 부족하여 탈락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니, 이 사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우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광주시교육청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들의 이의신청 평가는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평가를 다양하게 하다보니 탈락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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