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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부 “부산지법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 환영”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1-18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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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후문서 기자회견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후문에서 부산지법의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7일 부산시청 후문 양쪽 인도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부산시로부터 집회 제한 및 보호 요청을 받은 장소라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집회금지처분 정지관련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이달 1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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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햐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노총 부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함께 생탁·택시·풍산·버스 문제의 빠른 해결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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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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