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장천동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광주·목포·순천지역 동종업계 중고차매매업자들을 상대로 모두 11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43·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초순경까지 중고차량을 싼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캐피탈회사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신용을 쌓은 뒤 단기간 집중적으로 범행 한 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살던 주소지에서 이사해 도망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본건과 같이 서민경제의 핵심인 영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 및 보이스피싱·대출사기·노인대상사기 범죄를 국민경제생활을 침해하는 악성사기범죄로 선정하고 예방 및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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