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난 7월 31일 해남군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한 세율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5000원에서 2000원이 오른 7000원으로 결정, 8월 정기분 주민세에 처음 적용해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은 지난 2000년 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세액의 변동 없이 장기간(15년) 미조정된 정액세율의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46.5%) 반영, 고지지 발행 비용 및 우편요금(일반 59%, 등기 67%) 상승으로 인한 징세비용 증가가 인상의 이유다.
특히 정부가 자체 지방세수입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해 국비확보를 어렵게 한 것도 인상의 한 요인이다.
향후 국비요구시 지방세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세율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올해 전라남도 16개 시군이 7000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군은 이번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는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적극 반영해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각종 비용 증가, 교부세 패널티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5년 해남군 주민세 부과액은 3만 6517건 4억 5400만 원으로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 주민세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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