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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보도방 업주 30대 男 검거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5-07-28 18: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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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 여 종업원들을 알선하고 그 댓가로 시간당 알선료를 챙긴 불법보도방 업주 C모(33·남)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순천지역 유흥업소 등에 여종업원들을 알선해 주며 시간 당 5000원씩 알선료를 챙겨 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이름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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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인 휴대폰번호로 통화한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불법보도방 업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다.

피의자는 검거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인적사항을 인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순천경찰서는 이러한 불법 보도방 운영은 가출 청소년의 탈선, 성매매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또 다른 불법보도방 운행 의심 차량번호를 확보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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