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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유료화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5-27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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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이 오는 6월 1일부터 한옥마을 기린대로 및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전주시설공단은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에 따라 관광객과 시민들이 대중교통 및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한옥마을혼잡지구’를 조례로 정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기본자동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기준으로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500원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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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광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시 불법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다.

김신 이사장은 “교통정체 해소 및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위해 실시되는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관광객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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