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주 광산구 김광란 의원, “위법 소지 구의회 특위 즉각 철회” 요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5-20 16:05 KRD7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

김 의원, “공익센터는 이중감사·투게더광산은 조사대상기관 아닌데 밀어붙여” 주장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김광란(새정연, 운남·월곡·우산·신흥) 의원이 20일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구 의회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과 특위 조사계획서 의결에 대해 성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 특위는 명백히 이중감사이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하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며 특위 조사계획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인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관련 국외연수’로 자리를 비운 지난 11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위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G03-9894841702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이 조사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살리는 나눔문화 확산에 애쓰고 헌신하는 기관에 가서 경청하고 묻고 의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시행령 41조 1항 4 및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3조는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사안에 한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위는 이를 무시하고 공익센터 기관전체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공익센터는 지난 해말 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권까지 발동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당시 상임위 활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상임위원들 전체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익센터와 투게더광산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보건부·행자부 같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까지 모범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복원,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나눔문화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의고, 의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두 기관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같은 당 소속인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신상발언 도중에도 의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해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7대 (광산구)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못하게 막은 사례가 없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의회 본회의장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지켜지지 않은 패악의 현장이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이크를 꺼버리고 동료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