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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4-14 18: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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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 계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칠곡 계모’ 임모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8살이던 의붓딸 A 양을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또한 A 양의 언니인 B 양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B 양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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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계모 임 씨는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친아버지는 3년을 선고받았고,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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