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 사거리에서 10여 년간 타인 행세를 하면서 완전범죄를 꿈꾸던 사기 피의자 A씨(52·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횡령 등 전과 11범인 A씨는 10여 년간 전국을 떠돌며 타인 명의로 건축주와 공사를 계약하고 전기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긴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목수일을 하면서 알았던 B씨의 행세를 하며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 2013년에는 보령, 2014년에는 순천, 원주, 남원 등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갔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0여 명으로 피해액은 총1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사장 등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씨 명의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속이며 완전범죄를 노린 지능적인 사기범으로, 검거될 당시에도 대구 지역에서 B씨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타지 공사 현장 관련자들을 탐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10여년 만에 피의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