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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식약청(청장 지영애)은 16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경남 양산시 소재 N모 사 대표 A 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총 1090개(약 744만 원)를 판매한 혐의다.
현재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 및 품목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평가한 후, 판매 전 품질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무허가로 제조·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되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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