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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2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1-12 16:29 KRD7
#군산시 #등록면허세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지난해 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5억2000만원(3만2163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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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ARS 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은행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형숙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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