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선거구)은 9일 체육 U대회 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가 야구장 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또 ‘광주 기아 챔리언스필드의 수익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외부 공개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협약서 제 13조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기아차는 지도 감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는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기아차(000270)의 무책임한 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기아차는 지난 2011년 12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해 총 사업비 993억 원 가운데 30%인 300억 원을 기아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설 야구장의 사용수익권, 일체의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을 25년간 기아차가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아차와 협약을 체결한 점, 협상을 기아차와 단독으로 추진한 점 등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지난 2013년 4월 광주시는 ‘야구장수익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평가를 참고로 2년 뒤 추가 협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아차와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2013년 과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왜 지금까지 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추가 협약 내용에 평가위의 구성 시기조차 명시해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 지 광주시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수익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해당자료는 사용 수익권을 가진 기아차의 고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부 공개가 어렵다’는 기아차의 답변에 광주시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광주시의 이러한 자세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임대수익 부문의 2년간 운영수지 분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기아차가 야구장의 식당, 상가 등 총 임대면적 5492㎡ 가운데 15.2%인 834㎡만 임대 처리하고 나머지 4658㎡는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야구장 상가 임대료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기아차에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 행정인데다 기아차에 대한 특혜의혹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문제에 있어 광주시가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다”며 “‘평가위원회 구성’ 등 협약에 제시된 바를 조속히 실행해야 하고 기아차도 자사의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에게 자료를 공개해 투명한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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