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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5-24 14: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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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84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22일 신청인 2만3061명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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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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