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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5-23 15:12 KRX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연 3% 범위로 최대 300만원을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관내 거주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제1,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로 최대 300만원을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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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예정자를 선정하게 되고 8~9월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병선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해결과 시민의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예상 사업규모 100 가구에 대한 1년 차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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