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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시세 감면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5-22 11: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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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산불 발생으로 피해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대상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산불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 및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강릉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감면내역은 산불로 인해 전파·반파의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그 외 지장물의 부속토지의 재산세,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2023년~2024년까지 2년간 면제한다.

또한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며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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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며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6월 자동차세분부터 직권 감면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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