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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1-18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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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보령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보령시)
▲보령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다음달 6일까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시는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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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조건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로 시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을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신청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사업체이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아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방역패스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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