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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포항시의원 후보, 선거판 영향끼칠 '가짜뉴스 생성한 기자' 경찰에 고소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4-01 00:08 KRX8
#포항시의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김상백 후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너무도 허무맹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판단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밝혀

NSP통신-김상백 포항시의회의원 후보(오른쪽)가 3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C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 = 김상백 포항시의회의원 후보)
김상백 포항시의회의원 후보(오른쪽)가 3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C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 = 김상백 포항시의회의원 후보)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1일 경북 포항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했다며 ‘시의원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기사를 작성한 모 언론사 기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포항시의회 나(청하·송라·신광·기계·기북·죽장) 선거구 재선거에 출마한 김상백 후보는 ‘[단독]포항시의회 재선거 A후보 금품 살포하려다 미수 그쳐’라는 기사를 작성한 C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1일 오전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A후보’가 김상백 후보라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돼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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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기자는 지난 30일 ‘[단독]포항시의회 재선거 A후보 금품 살포하려다 미수 그쳐’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포항시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가 선거운동기간(3.22~4.4) 중인 지난 23일 오후 기북면 한 식당에서 열린 한 단체 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이 단체 회원이 이날 A후보를 소개한 뒤 회원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다 회원들이 반발해 돈봉투를 회수한 뒤 다음 기회에 찬조하고 함께 노래하며 놀러가자고 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A후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며 B씨에 대해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상백 후보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해당 모임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바로 다른 자리로 이동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100만원이 든 돈봉투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B씨로 보도된 지인이 찬조 약속을 했다는 때에는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그럼에도 해당 기자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마치 지인 B씨가 후보자를 옆에 두고 금품을 건네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거둬들인 것 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너무도 허무맹랑한 악의적 보도라고 판단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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