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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KBS·‧EBS 내실 결산심사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18 17:39 KRD7
#포항시 #포항북구 #김정재

김 의원,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8일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내실 있는 결산심사 체계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6월 20일까지 검사한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면 이를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7월 이후에야 결산심사가 가능해 정기국회인 11월, 1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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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심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와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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