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다.
또한 시는 동물등록과 연계해 추진 중인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한해 동물등록비 3만원을 가구당 제한 없이 지원한다.
더불어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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