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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 기간 내 사용 협조 당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5-14 17: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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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14일 지난 2019년 12월 1일 발행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 내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까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미환전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총 8512매(1억1600만원)으로,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 대해 만료 기간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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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지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3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사용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사용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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