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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2-03 20:5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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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서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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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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