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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정비촉진과,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만들기 총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10 16:32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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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 “억울하다·총체적 난국 속에서 법만 가지고 (판단)한다”

NSP통신-고양시가 2018년 3월 2일 인가해준 원당4구역 관리처분 인가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원 재 분양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의 부관이 적시돼 있다. (=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2018년 3월 2일 인가해준 원당4구역 관리처분 인가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원 재 분양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의 부관이 적시돼 있다.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재정비촉진과(과장 이재학)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처리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하지만 비판에 중심에 선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은 “억울하다”며 “(조합 측과 현금청산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법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들의 재산을 약탈적으로 착취하는 조합을 고양시 재정비촉진과가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돕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고양시 재정비촉진과가 이 시장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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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 주민 A씨는 “고양시 재정비촉진과가 2018년 3월 2일 원당 4구역조합에 인가해준 관리처분 인가 이 후 7월부터 고양시장 직을 수행 중인 이 시장 핫바지 만들기에 몰두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는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2018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원 재 분양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을 완료 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관리처분 인가 부관 조건으로 적시해 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 ▲조합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게 돼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완료 한 후 관리처분 인가를 내 줄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고양시 원당4구역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원 재 분양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74조에 따라 고양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고양시는 2018년 3월 2일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 측은 “관리처분인가에는 조건을 부관으로 적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양시가 관리처분 인가서에 적시한 것은 부관이 아니라 적시 된 내용을 잘 이행하라는 행정 절차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고양시는 원당 4구역 관리처분 인가 당시 3가지 부관을 적시 한 것을 인정하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원 재 분양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들은 고양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도시정비법 제72조와 제74조를 어긴것이라고 비판하며 고양시의 조합 감싸기로 자신들이 재산이 약탈적 착취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고양시의 위법 행위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는 이 시장을 상대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합 감싸기에 몰두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현재 원당4구역 조합측은 현금 청산자들의 약탈적 착취 주장에 대해 “종전가격을 2015년 9월 8일 사업시행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와는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쓸 거면 조합 해명을 실을 것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과장도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종전자산 감정 평가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지장물까지 보상 해줘야 하는 현금 청산자들의 실제 손해액 감정평가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탈적 착취 주장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능곡 5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감정평가를 해보니 6억9300만원, 8억 60만원, 16억 5000만원으로 평기 됐는데 재개발하면 감정평가 금액의 약 50% 정도 밖에 종전자산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고양시에서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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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이 약탈적 착취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조합측이 종전가격 평가 당시 적용했던 비례율 90.04%(위)와 올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 적용했던 비례율 64.36%(아래) (= 강은태 기자)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이 약탈적 착취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조합측이 종전가격 평가 당시 적용했던 비례율 90.04%(위)와 올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 적용했던 비례율 64.36%(아래) (=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과 사업시행인가 당시(2015년 9월 8일) 체결한 공공시설 활용 4개 건축물의 무상임차 및 철거비 부담 등 11개항을 적시한 협력약정서 내용 중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2018년 9월 7일로 3년이 경과해 도시정비법 제98조 6항에 의거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처야 하는 등 까다로운 법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미 이주가 90%이상 진행된 원당4구역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행정처리 절차와 조합과 현금청산자들과의 힘 겨루기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여서 앞으로 각종 소송과 함께 조합 사업비 증가가 예상 돼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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