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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소통에 관한 조례’ 부결에 유감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07 17: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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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사진 = 고양특례시)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사진 =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포·덕이·가좌동)이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 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해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고양시 청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5일 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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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지난 민선 7기에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용 대폭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 조성을 목표로 삼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신현철 시의원이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청사 관련 갈등을 시민의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번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시는 현재 의회의 반대로 인해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둥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 원 이상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백석동 업무빌딩 재배치시 해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백석 업무빌딩은 요진개발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해 기부채납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명시돼 일각의 주장과 같이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논란에 또 다시 휘말릴 가능이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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