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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확대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6-12 17:0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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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개인분 주민세 대상…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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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은 고지서를 e메일·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위택스·금융기관·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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