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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취한 女 추행 ‘징역 3년 6월’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31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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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중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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