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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노조 조합원 76명 무더기 기소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13 0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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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어진 현대자동차(005380)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현대차 하청노조) 조합원 7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13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차 울산 1공장 무단진입과 법원의 철탑농성 해제를 위한 강제집행 방해, 죽봉 폭행 등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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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이들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이번 기소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앞서 현대차 사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총 475명을 상대로 203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7건을 벌였고,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에 11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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