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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서 만난 女 성폭행...‘집행유예4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11 22: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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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법은 11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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