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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증설 기업에 투자액 최대 15% 지원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2-03-05 12: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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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이상철 기자 = 울산시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2012년도 지방투차촉진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5일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도 보조금지원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고 상시고용이 10인 이상, 신규 투자로 10억 원 이상 투자해 신규 고용이 10% 이상인 기업 중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국비 80%, 시비 20%)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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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 신?증설 보조금은 지역특화발전과 국가의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는 투자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과 선도산업 및 특화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세부업종으로 전략산업은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이며, 선도산업은 해양프랜트, 그린카 분야 등이고, 특화업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기타 전자부품업으로 지정됐다.

대상기업 선정은 울산시가 타당성분석 평가 후 통과된 업체에 한해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 지식경제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보조금 지급금액은 지방 신?증설기업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5%까지이며, 신청은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울산시 투자지원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투자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 관할 구역 외의 기업유치와 지역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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