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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이후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도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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