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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7억 규모 리조트 회원권 정보 비공개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4-15 09:32 KRX2
#신안군

군 “부분공개처리” VS 청구인 “공개 내용 어딨나…행정심판 청구”
군, “법인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구차한 변명 진짜 ‘배경’ 관심
보유 회원권 관련 자료에 “법인 이익 해칠 우려” 핑계…‘깜깜이 알권리 침해 위법 부당’ 부도덕 행태

NSP통신-신안군청 (사진 = 자료사진)
신안군청 (사진 =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지난 2021년 경 혈세 약 16억 8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자은리조트의 회원권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통보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이 신안군이 회원권 계약금과 잔금 입금 등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당연히 공개가 이뤄져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비공개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곳 리조트는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지난 2022년 9월 문을 열었지만 얼마 후 공매가 진행되면서 회원권 매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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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난달 17일 신안군에 ‘자은 리조트 회원입회 계약과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비공개 근거 이유 엉뚱하게 법인 내세워

NSP통신-자은 리조트 인근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인근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이에 대해 신안군은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에 ‘부분공개처리’라며 비공개로 답변했다. 공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부분공개라고 청구인을 기만했다는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군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이유도 엉뚱하게 법인을 내세워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비공개 처리했다. 조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적용한 것이다.

신안군은 비공개 사유로 “상기 정보는 ▲생산 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자금 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라고 법인 핑계를 들어 비공개 통보했다.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 의혹

NSP통신-중단으로 흉물스런 뼈대를 드러낸 자은 리조트 인근 관련 관광타운 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중단으로 흉물스런 뼈대를 드러낸 자은 리조트 인근 관련 관광타운 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특히 신안군이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럭셔리, 스위트, 다이아몬드의 회원권 사본 요구항목에는 “기 정보공개 청구내역”이란 이유로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원권 사본을 과거에도 공개하지 않아 허위 공개란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은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를 법인을 방패삼아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공식으로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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