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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비자 이탈 중국인 및 알선책 등 5명 검거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6-26 12:03 KRX7
#여수해경 #제주특별법 #도외이탈 중국인

제주 무사증 도외 이탈 중국인과 알선책 등 5명,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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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해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여수선적 어선 C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여수로 입항한 C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씨를 추적해 숙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제주도 도외이탈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A씨에 이탈을 알선한 중국출신 결혼이주 여성 B씨와 이를 알선·고용한 C호 선장 등 국내인 3명을 추가 검거했으며 이들 피의자 총 5명을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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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며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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