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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일 의성읍온누리터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 결정하는 데에 목적을 뒀으며,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장인 의성군청 복지과장을 포함한 경찰·의사·장학사·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명의 아동보호 관련 수행 중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결정 및 종료 등 총 4건의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결정했으며, 2023년 5건(15명), 2022년 2건(4명), 2021년 9건(20명)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은 아동시설담당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팀 안에서 서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팀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원가정 복귀 및 보호 종결시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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