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시선관위가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서울 마포구갑)가 방송토론회에서 마포 실거주와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
13일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강승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5일 개최된 21대 국회의원 마포갑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에게 “지금 마포에 주소 갖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강승규 후보는 실거주지 및 전세 거주 사실 여부에 대해 “2년 전에 이사왔다”고 발언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당선무효까지 나올 수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