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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 개설' 대구은행, 과태로 20억원·업무일부 정지 3개월 중징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4-17 16:21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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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진심으로 사과…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NSP통신- (사진 = 대구은행)
(사진 = 대구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대구은행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의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혐의로 20억원의 과태료 및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 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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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하면 직원은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는 B,C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9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1일 기간 중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 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 ‘은행법’ 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대상 직원 중 위반행위자 111명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 부과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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