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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증여거래 건수, 2년간 2배↑…보유세 피하려다 세금폭탄 가능성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25 16:5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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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의 증여거래 건수가 최근 2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며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적인 증여는 ‘보유세 피하려다 세금폭탄 맞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연수구을)에게 제출한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증여건수는 2016년 1만3489건, 2017년 1만4860건, 2018년 2만8427건으로 2년 만에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3%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진 가운데 서울의 증여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과 주택 거래량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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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 2채를 딸과 사위에게 각각 증여하며 ‘절세의 달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증여가 새로운 절세의 수단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 의원은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는 직계 가족간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유세를 피하려고 직계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세·취득세는 물론 본인 보유 주택과 증여 주택에 대한 각각의 보유세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로서 내는 보유세보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주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과태 금액이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도 적어지지만 자손한테 증여를 한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 보유세를 모두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세금을 다 감안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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