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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

정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11 17:40 KRD8
#국토부 #등록임대주택 #GS건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GH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11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 경과 시 등록제한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시킨 부분이다. 종전까지는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가구 이상)만 해당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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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지만, ‘왜 임차인만 챙기고 임대인은 홀대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GS건설은 ‘수색증산뉴타운’에서 3개 단지(DMC센트럴자이(2022년 3월), DMC파인시티자이( 2023년 7월) ▲DMC아트포레자이(2023년 2월)의 1순위 청약을 오는 14일 부로 동시에 개시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부동산이 쉬운 사람들(약칭 부쉬맨)’을 개국했다. 협회는 유튜브를 통해 각종 부동산 관련 상식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진행한다. 보상 담당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 중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일원 2772필지의 토지와 물건 일체다. 이달 24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업계의 따뜻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금천구 내 취약계층 1만600명에 복날맞이 삼계탕을 지원했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들은 ‘끝전 모으기’ 등으로 마련한 약 1억 원을 수해 복구 성금으로 쾌척했다. 캠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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