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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

삼성물산 건설부문, 지난해 실적 발표 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22 19:15 KRD2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 #대림산업 #서울시 #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2일 부동산업계 주요 이슈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지난해 실적 발표 ▲대림산업의 ‘모든 공동주택 설계 BIM 적용’ 계획 ▲국토부의 2020 표준주택 가격 공시가 있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고 수주는 10조7000억 원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고 수주도 24조2521억 원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대림산업은 모든 공공주택 설계에 BIM(비아이엠) 기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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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국토부는 ‘2020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 ... 삼성물산 건설부문, 지난해 실적 발표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실적을 공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약 11조6520억 원으로 전년(12조1190억)대비 3.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1% 감소했다. 수주는 10조7000억 원 달성으로 당초 목표한 11조7000억 원의 91.5%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수주목표를 지난해 목표보다 감소한 11조1000억 원으로 잡았다.

○ ... 현대건설, 지난해 실적 발표 = 현대건설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17조2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821억 원으로 5% 증가했다. 수주는 24조2521억 원을 기록해 목표치였던 24조1000억 원을 초과달성했다. 수주잔고는 전년 말 대비 0.9% 상승한 56조3291억 원을 유지해 약 3.3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전년 말보다 9.6%p 개선된 108.1%, 유동비율은 전년 말보다 4.1%p 개선된 198.5%을 기록했다.

한편 현대건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17조4000억 원이며 영업이익 목표는 13%증가한 1조 원이다. 수주 목표는 3.5% 증가한 25조1000억 원이다.

○ ... 대림산업, 모든 공동주택 설계에 BIM 적용 계획 = 대림산업이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비아이엠)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 건설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대림산업은 BIM활용으로 설계도면의 작성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공기단축, 리스크 제거를 반영하여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품질을 완벽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설계도면의 오차를 없앨 수 있다면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하자, 공기지연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서울시,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하고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 결정했다. 임대주택 937가구를 포함한 총 세대수 3720가구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 ... 국토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같은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 내역 까지 통보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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