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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60단지, “외압 받은 감평사협회가 감정평가서 사전심사 고의적 반려” vs 협회, “결코 있을 수 없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22 06:00 KRD2
#수원시 #광교60단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LH #수원시청

임차인들, “조기 분양가 올리려 LH가 협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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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2013년 입주했다가 최근 조기 분양을 추진 중인 수원 광교센트럴타운60단지(이하 광교60단지)가 감정평가액 산정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10년간 월세를 납부하다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광교60단지는 2023년 분양전환 예정이었지만 최근 조기 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광교60단지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감정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총 701가구 중 671가구가 조기 분양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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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2번에 걸쳐 제출했지만 협회의 ‘사전심사’에서 모두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첫 제출 때는 ‘인근 62단지와 평가액을 맞춰와라’였고 ▲2번째 제출 때는 ‘다른 단지들과 맞춰와라’였다는 설명이다. ▲3번째 제출은 지난 21일에 이뤄져 현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임차인들은 협회의 2번에 걸친 사전심사 반려 사유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여한복 광교60단지 조기분양자문위원장(임차인)은 “자꾸 ‘맞춰오라’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그냥 ‘주변 시세와 맞춰오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협회가 LH로부터 ‘얼마 이하는 사전심사에서 승인 내지 말아라’는 압박, 즉 일종의 ‘가이드’를 받아 고의적으로 승인을 안 내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LH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LH가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를 강요하는 이유는 협회를 이용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가이드’ 존재 여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겠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된다. 만약 정말 사전 가이드 등이 있었다면 우리(협회)의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차인들은 ‘4번째 제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만약 협회가 이번 사전심사에서 또 반려하면 조기 분양을 포기하고 만기 시까지 버틸 것이다.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60단지 임차인들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협회의)심사제도는 임의적인 절차로써 감정평가서의 효력 발생과는 연관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며 22일 중으로 수원 시청을 방문해 감정평가서가 협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LH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NSP통신-광교60단지가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는 답변 일부(자료=광교60단지)
광교60단지가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는 답변 일부(자료=광교60단지)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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