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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중흥건설·태영건설 공시의무 위반...“단순지연·누락”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2-11 22: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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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중흥건설·태영건설 CI
중흥건설·태영건설 CI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에서 공시의무 위반으로 중흥건설과 태영건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결과에서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을 보면 중흥건설과 태영건설은 각각 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중흥건설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부문에서 ‘자금거래’ 항목 1건을 지연공시해 2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며 태영건설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부문 ‘이사회등운영현황’ 항목 1건을 누락공시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중흥건설과 태영건설에게 이번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공시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 확인해보니 “단순 지연·단순 누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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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의 한 관계자는 “대여금에 관한 공시가 기한보다 하루 늦어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태영건설의 한 관계자도 “1건의 기재사항 누락은 사실이다. 하지만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된 결과에서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중흥건설 집단’은 15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해 과태료 7124만원이 부과됐다. ‘태영 집단’은 그 뒤를 잇는 1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해 과태료 2억4510만원이 부과됐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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