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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8조원·2.4만건 신청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9-17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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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저금리 연1%대 대환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둘째 날을 맞은 가운데 오후 4시 기준 신청 액수는 약 2조8000억원, 건수는 2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첫날 최초 집계 이후(당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 1조2000원, 9000건이 추가 신청된 수치다. 금융당국의 공급목표액인 20조원의 14.1%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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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온라인 접수처인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건수(17일 오후 4시 기준)는 1만4976건, 액수는 1조9841억원이었다.

14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17일 오후 4시 기준)는 총 9041건, 8490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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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금공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신청 첫 날이었던 16일보단 나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혼잡한 상황이다.

홈페이지 접속증가로 서버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자의 신청속도도 일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 증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금리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를 보유한 차주가 저렴한 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신청자격은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이용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해 공급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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