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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운용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적극 해명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9-03 10:2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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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하늘 기자)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하늘 기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운용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는 2일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되자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라는 운용사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사모펀드 운용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모펀드는 특정 소수의 투자자가 비공개로 투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소수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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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익도 높게 받을 수 있고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와 PEF로 불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사서 경영에 참여하는 PEF형식이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중점이 되는 내용은 ▲사모펀드 불법 운용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적절성 ▲관급 계약 개입 여부 ▲허위 약정 ▲5촌 조카 실소유주로 나눌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 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라면서 전혀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코링크PE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을 보면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며 “운용 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라 저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코링크의 존재도 이번에 알았고 앞서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 제가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데 이번 일이 있으면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고위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현행 고위공직자윤리법엔 재산 소유,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대상을 ‘주식’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주식투자와 비슷하고 위험성도 높기에 이 또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문제로 지적된 것.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는 개별 주식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펀드는 괜찮다고 해 가입했다”며 “그 당시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다. 가족 중 전문가인 5촌 조카로부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고 맡겼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고 느꼈다면 2017년부터 재산신고를 해겠는가 팔아 현금으로 남겨두거나 정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에 코링크PE가 관급 투자를 한 것과 관련해 “코링크PE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관급 공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개입을 했다면 관급 공사 직원들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영장을 확인인 하면 될 것이다”면서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후에 수익이 급증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을뿐더러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신고재산인 약 56억원 보다 많은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을 했는데 실제 투자금은 10억원 가량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면 계약, 허위 약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마이너스 통장 같다고 생각했고 해당 회사(코링크PE)에서도 그렇게 설명했다”며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을 정해두면 그 만큼 다 쓰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밝혀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억5000만원을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저희 가족에게 그 액수(10억5000만원)만큼만 투자하도록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캐피탈콜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그걸 하지 않았다”며 “투자약정을 그 회사(코링크PE)가 요구하지 않았고 캐피탈콜을 하지 않은 점은 금감원이 조사해야 할 것이지 우리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금감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고 항변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 오른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코링크PE의 실 소유주라는 논란과 관련해 조후보자는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5촌 조카는) 집안의 장손으로 제사 때나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보는 사이다”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이라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하는 고민을 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어 괜찮다는 답변이 와 그 펀드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링크PE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못하고 (5촌 조카가)해외에 있으니 빨리 귀국해 수사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두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와 관련해 “제 처가 두 아이에게 증여를 했고 이는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였다”며 “그 만큼의 돈이 있다는 점에선 우리 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한 금액으로 다시 사모펀드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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