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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 초과금액 23일부터 1조2천억원 돌려준다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9-08-22 13:48 KRD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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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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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 됐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NSP통신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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