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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발견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12억 과징금 부과 검토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14 18:2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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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12억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복수의 증권사에 10개 안팎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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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는 12억원 정도다. 과징금 부과 절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이 회장이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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