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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인터뷰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소득 보험료 비중 2배 높아질 것”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4 08: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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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이 시행된 이후 40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이 없어도 가족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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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3%)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는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2만 세대는 인상될 것”이라며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의 핵심과 개편 후 얼마나 조정되는지 그리고 소득중심의 개편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 이태열 보험연구원 통해 알아봤다.

-건강보험제도 부과 체계 관련해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많았다. 현행 건강보험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지

▲동일한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해서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 이하면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부양가족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내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이원화된 부과 기준의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대상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개편 후 현재와 비교하면 얼마나 조정되나

▲개편되면 재산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즉 재산과표가 매우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 체감재산세가 크게 감소한다. 예를들어 재산과표 50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체감재산세는 12.6배에서 1배로 크게 하락된다. 그러나 나머지 재산 과표 구간에선 5000만원 공제가 체감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동차의 경우엔 4000만원 이하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월급 외 고소득의 경우(현행 연 7200만원, 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 초고)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과가 확대된다.

-유럽국가나 일본의 경우 소득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왜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는지

▲일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영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고소득자들은 불만일 수 있는데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소득포착률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소득 포착률을 이유로 이원화된 요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대적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단 과거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소득 (일정 기준 이 외의 자산 소득, 연금 소득 등)이 포함돼 나타나는 보험료 증가는 가능할 수 있다.

또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상대적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과체계가 개편돼도 체감제산세가 실제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원화된 정도를 축소한 것이지 이원화된 체제를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의 왜곡을 초래하는 재산 보험료를 유지하기 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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