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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10월 6일까지 인정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2-07-06 17:0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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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3개월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개최된 제 13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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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한도 특례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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