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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신용거래 급증·반대매도 증가에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9-27 17: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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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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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3월 이후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에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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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에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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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9월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7조원으로 지난해 3월말(6.6조원) 대비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8월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8억 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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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로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수 있음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하면 깡통계좌가 될 수 있음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로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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