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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환매연기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06 10:00 KRD7
#금감원 #환매연기 #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 #피닉스 펀드 사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민법 제109조 적용…관련 판례, 피닉스 펀드 사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 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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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또 금감원 분조위가 이번 판단을 위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판단하는 민법 제109조를 적용했고 관련판례인 피닉스 펀드 사건은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여서 결국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대법원 2016다3638, 서울고등법원 2014나06068)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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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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